세금 절세 프리랜서를 위한 고찰 #1. 용어정리부터
프리랜서의 세금
보통의 사업자 프리랜서 들은 세금에 대해 공부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가 힘듭니다.
만약 그런일이 발생했다면 세무조사로 된통 혼나는 경험 이후 일 것 입니다. 부가세 신고서등 갑작스레 받게 된 어마어마한 세금고지서에 눈앞이 하얗게 된 경험이 있으신 가요? 잘 오셨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다룰 차례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던 경험…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은 세무사에게 물어보는게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전문직이고, 한 개의 기장 거래처를 따는 것이 더 중요한 세무사에겐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시간을 두어 컨설팅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부과된 세금을 줄여보고자 세무사에게 갔는데 줄어든 세금에 준하는 만큼의 비용을 세무사에게 지불 하여 일을 처리했던 경험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죠.
주변 지인을 통해 세무사를 수소문하고, 난생 처음 세무서를 찾아가보고 마치 다 른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은 용어들의 향연에 멘붕이 오고 억울해서 분노하고 화살을 돌려 국가와 관청 그리고 현 정권을 욕하고….
그런다고 이미 날아온 세금 고지서가 없어지던가요? 세금은 또 줄어들던가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세금 신고도 대부분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세무서로 곧장 달려 가 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세금에 대해서 무엇을 제대로 알고 모르는지, 세금의
증감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부동산대출과 복지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억울한 일들 직접 겪어보다가 여기저기 어려운 세금강의들을 찾아가 18년간 세금을 정면으로 맞딱뜨려 온 사업가가 세무사나 국가의 입장이 아닌 납세자의 입장에서 노하우의 일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변에 벌어지는 일들과 함께
쉽게 세금원리와 용어를 이해하고 내 세금을 정확히 바라보고 세금을 예측하는 힘을 길러 볼 차례입니다. 물론 중요한 건 좋은 세무사 찾기 입니다.
1. 세금 공부 시작은 용어 공부로부터
<과세기간>
세금을 계산해 보려면 내가 내야하는 세금액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 발생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은 1년 단위로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1기)라고 한다(때때로 법인의 경우 정관에 따라 과세기간이 되는 1기를 3월 혹은 6, 9월로 잡기도 한다).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매출이나 그 기간동안 발생된 비용 그리고 그 시기에만 특별히 적용되었던 혜택들을 챙겨 보기 위해서 과세기간의 개념을 명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세금 계산서등 매출 매입 증빙을 갖추어서 세금을 줄여보려 해도 해당 과세 년도에 발생된 비용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12월이 너무 중요하다.
1년동안 번수입은 바꾸지 못하지만 챙겨야 하는 비용 증빙이나 혜택이 아직 미비 하다면 반드시 12월 31일 전에 챙겨 놓아야 한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인 다음해 1월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는 아무 리 발버둥 쳐도 작년으로 날짜를 바꿀 수 없는 자료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제출기간은 중요하지 않다, 발생기간이 중요하다
세금을 걷는 입장에서는 과세기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세금을 내야하는
우리 입장 에서는 과세기간이 아니라 증빙을 갖추어야 할 기간이라고 역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과세기간의 의미이다.
오늘부터 과세기간이라는 말 보다는 혜택적용기간 또는 증빙 챙기는 기간이라고 불러보자
<납부기한>
과세기간과 더불어 우리가 또 알아야하는 용어가 있다
바로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다. 이것 또한 절세의 중요한 팁이 된다
세금을 책정해서 내는 방법은 크게 신고 납부와 부과 납부로 나뉘어지는데 신고 납부는 세금을 내야하는 우리가 직접 얼마를 낼 지 계산을 해서 내는
것이고 부과 납부는 과세관청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세금액을 정해서 고지서로 보내주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부과납부 해야 하는 재산세나 주민세 등은 내야하는 기한을 정해주고 그 기한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나 과태료를 더 내야 한다.
그런데 내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나 상속, 증여세 그리고 취 득세 등은 제날짜에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날짜에 신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발생한 세금을 정리하여 신고를 하고 납부만 늦어지면 납부불성실, 납부지 지연 가산세만 발생하지만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 방치해 두면 신고불 성실 가산세가 발행하는데 이 금액이 상당하다
내가 내야하는 세금의 20%~40%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추가비용을 부담 하게 된다
만약 내가 지금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안된다면 우선은 해당세금을 신고 먼저 해 놓는게 필요하다.
세금신고를 하면 바로 돈을 내야 한다는 두려움에 외면하며 버티다 보면 생각지 도 못한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일이 생긴다.
세금신고가 어려워 혹은 신고를 맡길 세무사가 없어서 미뤄둔 세금이 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라도 홈택스에서 도전해 보자.
기한 후 신고는 빨리 할수록 가산세를 줄여주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서두르자!!! 기억하자 과세기간, 납부기한
절세 tip 첫번째! 기간개념 정확히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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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금액>
우리가 내야하는 세금을 계산할 때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고 가능하면 적게 내는 방법을 배우는 게 절세의 목표이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뭘 까?
키 포인트는 세율을 곱해주기 위한 과세표준금액을 최소로 줄이는 것이다
과세표준 금액을 이해하려면 수입과 소득의 차이에 대한 개념이 필요 한데 앞서 배운 과세기간 동안 내가 벌어들인 모든 금액을 수입이라고 한다.
이때 그 총 수입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 금 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건 수입금액에서 총 비용을 빼 주고 국가에서 주는 혜택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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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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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비용(경비)나 공제, 감면혜택은 나의 수입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뒷부분에서 다시 다루고 설명할 예정이지만, 나에게 해당 되는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자 잘 알아보고 찾아보는 과정이 중요하다.
우선 내 수입이 월급인지, 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인지 혹은 은퇴 후 받고 있는 연금인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인지 파악하고 업종에 따라 어떤 지출들이 경비로 인정되는지 등등을 미리미리 과세기간동안 챙겨 놓아야 한 다.
차근차근 잘 챙겨서 과세표준 금액을 최소로 해 두면 그 금액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해서 내가 내야하는 최종세금(결정세액) 금액이 나오게 된다.
과세표준을 줄여 놓으면 적용하는 세율도 덩달아 줄이 수 있으니 일석 이조 효과 라고 할 수 있다.
절세 tip 두번째! 과세표준금액을 최소금액으로 줄이는 노력하기
<세율>
대한민국 세금의 종류는 총26가지 이다.
이 많은 종류의 세금 중 평생 한번도 접해보지 못 할 세금들도 물론 있다.
그러나 언제 어떤 금액으로 내게 날라올지 모르는 종류가 무려 26가지라니 너무 놀랍고 두렵기까지 하다.
두려움은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긴다고는 하지만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세금의 세 율들을 달달 외우며 공부 한다는 건 너무 비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다
우리가 많이 접해보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정도의 세율은 언젠가 본적이 있지만 나머지 세금들은 도대체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이번책에서는 세금이 어렵지 않다는 정도로만 가볍게 접근해 보고자 하니 모든 세율을 다루기 보다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율 정도만 알아보자
우선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소득세율표 첨부
소득세율표를 보면 나의 과세표준금액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물론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해도해도 너무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대해 혹은 입 주권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되므로 더욱 더 어마어마하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82.5%까지의 세율도 탄생했으니…. 10억을 벌면 8억 25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런데 여기서 소득세율은 살펴보면서 꼭 알아야하는 개념이 있다.
바로 누진세율제도와 누진공제액이라는 것인데 이것 또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소득세율표를 보면서 설명하자면 만약 내가 일년동안 번 소득이 총 7000만원이 라면 이때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7000만원은 24%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이므로 1,680만원을 내야하는 걸까?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구간별로 단계별 계산을 해 보면
1단계 : 1200만원 x 6% =72만원
2단계 : 3400만원 x 15% = 510만원 (4600-1200)
3단계 : 2400만원 x 24% = 576만원 (7000-4600)
4단계 : 72+510+576=1158만원
각 구간별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들을 다 더하면 1,158만원이 나온다.
이렇게 4단계로 계산하다 보면 소득이 늘어날수록 5단계, 6단계, 7단계의 계산법 이 필요하다 이러한 복잡함을 해결하기위해 누진공제 금액이라는 개념이 적용된 다.
소득세율표의 오른쪽에 살짝 숨어있는 누진공제금액을 활용해서 간단히 구해보면 7000만원을 벌었다면 24%세율구간에 해당되므로 한번만 24%를 곱해준 후 옆 칸에 표시된 누진공제 522만원 빼 주는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7000만원 x 24% =1680만원
16800만원 - 522만원 =1158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면 10억이상을 계산할 때도 7단계 계산이 아니라 단번에 내야하는 세금금액을 구할 수 있게 된다
SHAPE \* MERGEFORMAT
누진공제의 개념은 소득율 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세와 법인세를 계산할 때도 적용되니 잘 기억해 두면 유용하다. |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정확한 세금금액이 정해지기 전에 소득을 받는 사람을 대신해서 소득 을 지급해 주는 측(금융기관, 고용주, 사업자 등)이 소득을 지급하는 즉시 과세관 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모든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왜 소득을 받는 사람이 내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대납을 하는 걸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가 받는 소득의 종류별로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언제 내야 하는지 매번 건 별로 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고,
세금을 걷어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도 절차의 번거로움이나 세금신고 누락의 경우 를 막기위해 미리 원천징수로 세금을 걷고 1년에 한번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때 정확한 정산을 하는 것이다.
그럼 납세자인 우리가 원천징수 세금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까?
1. 근로소득자 :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을 받기 전 회사에 서 원천징수한 총 세금금액을 알고 연말정산시 해당되는 소득공제, 세 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적용한 후 결정세금액이 나오면 1년간 원천징수 했던 세금과 가감하여 차액이 있으면 돌려받도록 해야 한다
2. 연금소득자 : 매달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연금을 받기전에 지급 처에서 원천징수한금액과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된 세금액을 비교하여 상계처리 한다
3. 이자, 배당 소득 – 14% + 1.4%(지방소득세) = 15.4%
4. 사업소득 -3%+0.3% = 3.3%
5. 기타소득 – 20%+2% =22%
원천징수세율은 나의 소득의 종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 되므로 2가지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 되었던 각각의 소득에 대해 정확한 상계처리가 중요하다.
최근에는 홈택스에서 각각의 원천징수 내역이 계산되어 자동으로 뜨기는 하지만 내가 정확히 알고 하나하나 클릭을 해서 적용을 해 주어야 하므로 신고 시 누락 이 가장 많은 부분이기도 하다.
절세 tip 세번째 : 원천징수금액을 잘 챙겨서 최종납부 세액을 줄여보자!!
이번 교재에서는 원천징수의 개념과 소득종류별 세율이 상이하다는 정도만 알면 될 같다.
<공제와 감면>
절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각종 공제와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급여를 받아 연말정산을 경험해 보았다면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라는 단어는 자주 들어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정확한 개념과 항목들은 다 알기가 어렵고 늘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다
우선, 공제라는 단어는 일정금액이나 수량을 빼 주는 것이라는 뜻으로
소득공제는 소득으로 잡힌 금액에서 인정되는 비용을 제하여 주므로 과세표준금 액을 줄어들게 해 주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등 공적연금을 낸 금액이나 건강보험료를 낸 금액 등은 누구 나 당연히 고정비로 지출되었다고 인정되어 무조건 소득금액에서 빼 준다.
그러나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공제나 신용카드사용액에 따른 소득공제는 각개인마 다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나에게 해당되는 소득공제 금액을 잘 챙겨서 과세표준금액을 최소로 만든다면 적 용세율도 줄어들고 결정세금액도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결정된 세금 금액에서 직접 세금액 자체를 빼 주는 것이 세액공제인데 보 장성보험료나 개인퇴직연금(IRP)납입금액,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등의 지출액을 12%~15%의 비율을 적용하여 내야 되는 세금액에서 직접 빼 준다.
세액공제액은 연말정산시에 자동으로 적용되어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되지만 교육 비관련 공제나 기부금공제는 소득대비 한도 금액이 있으므로 한 해에 적용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금액을 넘겼다면 다음해로 이월해서 남은 금액을 적용
받을 수도 있고 맞벌이 라면 부부가 적정하게 나누어서 공제 받음으로써 더욱 효 과적으로 절세를 할 수도 있다.
이때, 세액감면이라는 항목도 챙겨 보면 좋은데 공제와는 달리 감면혜택은 본인 이 특별한 조건에 해당될 때만 받게 되고, 한시적으로 혹은 특정연령, 특정지역등 의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취업청년 세액감면에 해당되면 내야하는 산출세액의 최대90%까지도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도 있다.
절세tip 네번째 :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잘 챙기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그리고 경비율>
요즘 많은 분들이 사업자를 내고 크고 작은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를 많이 본 다.
사업자등록이 매우 편리하고 간단해지기도 하고 과세를 위해 국가에서도 많이 권 장하는 추세이다.
그런데 이때, 우린 납세자의 입장에서 사업자등록후 발생되는 다양한 세금문제들 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고정비에 대한 준비들은 미리 생각하지 못하고 있 다.
일단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부담이 생긴다. 또한 적은 금액이라도 수입이 생기면 사업소득세도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사업자의 형태도 면세사업자 vs 과세사업자,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등을 선택해야한다.
업종별로 내가 선택할 필요없이 미리 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예상 매출예상금액이나 향후사업방향, 고용형태 등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 다.
절세 측면에서 나의 업종에는 어떤 사업자가 적당할지, 나아가 법인사업자와 개 인사업자중 선택을 해야 한다면 기준을 매출액만으로 잡아야 하는 건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
어떤 형태의 사업자를 선택하더라도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벌어들인 수입금 액에 얼마만큼의 필요경비를 빼 주느냐 하는 것이 절세의 키 포인트이다.
1년 과세기간동안 매출 즉 수입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세금이 부과될 텐데 이때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법은 최대한 필요경비를 높이는 것이다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을 갖추고 기장(장부에 기록하기)가 필수이다.
그런데 영세업종 이거나 처음 사업을 시작하여 수익이 많지 않을 때는 세무사를 고용해 장부기장 하거나 증빙을 제대로 갖추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추계(기록없이 수입을 추측함)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적용해 주는 필요 경비인정방법이 단순경비율 적용 과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적용이다.
업종별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 기초교 재에서는 개념만 이해하는 걸로 하는게 좋을 것 같다.
절세tip 다섯번째 :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절세 방법은 필요경비를 잘 챙기는 것이다. |